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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2025)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자의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입사원 시절, 사수에게 "우리 회사 근로자의날 쉬나요?"라고 물었던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근로자의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근로자의날이란?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은 매년 5월 1일에 기념되는 날로,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날의 기원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총파업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에서 5월 1일을 국제 노동절로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근로자의날 변천사

  • 1923년: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 개최
  • 1946년: 임시정부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
  •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 변경 및 유급휴일로 지정
  • 1994년: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인가요?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날을 법정공휴일로 오해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에요. 법정공휴일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 걸까요?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로 보장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재량에 따라 결정
  • 공무원, 교사, 교수: 정상 근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은행, 증권사: 휴무 (주식시장 휴장)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는 59.1%가 근로자의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된다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지급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통상임금의 2.5배
  •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 근무 가산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

주의할 점은,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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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vs 노동절 명칭 논란 

근로자의날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날'이냐, '노동절'이냐 하는 명칭 논란이에요.

'근로'와 '노동'의 차이

  • 근로: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
  • 노동: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

많은 노동계에서는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고 주장하며, '노동절'이라는 명칭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자,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소중한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