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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구직자,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1 이후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



**자격요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지원대상 제외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회 재학생, 연매출 1억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입니다.

 

**지급기간**

한번 신청승인나면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www.hrd.go.kr/hrdp/gi/pgibo/PGIBO0101T.do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www.hrd.go.kr

**지원한도**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저의 경우 300만원 지원받아서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비의 45~85%(신청한 훈련에 따라 지원%가 다릅니다. 꼭 해당 훈련과정 커리큘럼을 보고 신청하세요!)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 접속합니다.(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읽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구직자의 신청절차는 다르니 꼭 지원방법을 상세히 읽고 지원해야합니다.

 

 *신청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절차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2.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
   3. 훈련과정 검색
   4.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5. 훈련종료

*구직자 지원사업 신청절차
 -본인거주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먼저 구직 신청 및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2.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
  3. 훈련과정 검색 및 구비서류 준비
  4.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5. 훈련 수강
  6. 훈련종료
  7. 취업 및 창업

 

다음글에는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후에 훈련과정 신청하는 방법과 수료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