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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

 

은행별 모바일뱅킹,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 계좌이체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지문인식으로 결제가 1초도 안되게 걸릴 정도로 빠르게 결제가 되다보니 실수가 많은데 보통은 착오송금을 인지한 이후 해당 은행에 연락하면 은행 쪽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예금보험공사

하지만 수치인 쪽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은행, 착오송금인은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반환이 가능하나 소액일 경우 비용 부담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계좌이체실수-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그동안 받기 힘들었던 착오송금 반환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통신사, 금융회사 등으로 잘못받은 수취인의 최근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와 법원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까이 있다면 방문 신청을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를 클릭합니다.(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온라인 신청은 PC 웹에서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방문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반환 지원 상담센터 대표번호는 1588-0037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관련 서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온라인 사이트인 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참조하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지원 대상자는 모든 착오송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금액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금을 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예금보험공사
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

  1.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 신청단계에서 수취인이 반환 불이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합니다.
  2.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통신사,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는 취합된 연락처 및 주소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5. 만약 수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진행합니다.
  6.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