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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단계별 기준(일사병 열사병 예방-물,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여름 폭염으로 인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 단계별 기준

관심 : 체감온도 31℃ 이상

주의 : 체감온도 33℃ 이상

경고 : 체감온도 35℃ 이상

위험 : 체감온도 38℃ 이상

 

체감온도

여름인 동안에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지금보다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체감 온도라고 합니다.

 

폭염 주의보

하루중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와 빠르게 체감온도가 상승되거나 폭염이 장기화 되어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입니다.

 

폭염 경보

하루중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와 빠르게 체감온도가 상승 되거나 폭염이 장기화 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말합니다.

 

날씨와 기온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들은 해당 지역별 폭염 단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폭염 단계 확인

날씨누리(www.weather.go.kr)> 날씨> 기상특보> 영향예보> 산업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

물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 및 권장해야 합니다.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곳 가까운 곳에 그늘진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오후 2시~ 오후 5시 옥외작업은 피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고용부-물그늘휴식-폭염대비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