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혼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될지 세금을 더 내게 될지는 연말정산 이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예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환급금 미리보기
홈텍스 메인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세금모의계산 클릭→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해당 년도 클릭
급여 및 예상세액 수정 화면에서 2022년 총급여,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계산됩니다.
소득공제 항목명을 확인하며 입력합니다. 항목별 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모두 입력 후 하단에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통해서 대략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2월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미리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3월 월급이 기존 월급보다 적게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보기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1/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최종 3/10(금)까지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구분 | 날짜 | 할일 | 구분 | 날짜 | 할일 |
근로자 | 1/15 ~ 2/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회사 | ~2022.12.31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1/20 ~ 2/28 | 공제증명자료 수집 | 1/20 ~ 2/28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1 ~ 2/28 | 공제신고서 제출 | ~3/10 |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마다 연말정산 하는 방식이 다르니 담당부서에서 공지하는 것을 잘 숙지해서 공제사항을 꼭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적공제가 제일 많이 되니 피부양자가 있으신분들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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