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2024년 하반기 정부 대출 금리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8월 16일부터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아래 인상율을 참고바랍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변경 비교 요약
구분 | 현행 금리 | 변경 금리 |
디딤돌(일반) | 연 2.45% ~ 3.55% | 연 2.65% ~ 3.95% |
디딤돌(신혼) | 연 2.15% ~ 3.25% | 연 2.35% ~ 3.65% |
버팀목(일반) | 연 2.1% ~ 2.9% | 연 2.3% ~ 3.3% |
버팀목(신혼) | 연 1.5% ~ 2.7% | 연 1.7% ~ 3.1% |
버팀목(청년) | 연 1.8% ~ 2.7% | 연 2.0% ~ 3.1% |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인상되었지만 저출산 대응 정책상품(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은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대출 만기일별 금리 인상을 비교표로 작성했으니 해당 대출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1. 디딤돌대출(일반) 연소득별 금리 변경 비교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65 |
2.55 → 2.75 |
2.65 → 2.85 |
2.7 → 2.9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8 → 3.0 |
2.9 → 3.1 |
3.0 → 3.2 |
3.05 → 3.2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3.05 → 3.35 |
3.15 → 3.45 |
3.25 → 3.55 |
3.3 → 3.6 |
8.5천만원 이하 | 3.3 → 3.7 |
3.4 → 3.8 |
3.5 → 3.9 |
3.55 → 3.95 |
구분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수자산가액 4.69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입니다.
2. 디딤돌대출(신혼부부) 연소득별 금리 변경 비교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35 |
2.25 → 2.45 |
2.35 → 2.55 |
2.4 → 2.6%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5 → 2.7 |
2.6 → 2.8 |
2.7 → 2.9 |
2.75 → 2.9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75 → 3.05 |
2.85 → 3.15 |
2.95 → 3.25 |
3.0 → 3.3 |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3.0 → 3.4 |
3.1 → 3.5 |
3.2 → 3.6 |
3.25 → 3.65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버팀목(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 변경 비교
구분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 → 2.3 | 2.2 → 2.4 | 2.3 → 2.5 |
4천만원 이하 | 2.3 → 2.5 | 2.4 → 2.6 | 2.5 → 2.7 |
6천만원 이하 | 2.5 → 2.8 | 2.6 → 2.9 | 2.7 → 3.0 |
7.5천만원 이하 | 2.7 → 3.1 | 2.8 → 3.2 | 2.9 → 3.3 |
4. 버팀목(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변경 비교
구분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5 → 1.7 | 1.6 → 1.8 | 1.7 → 1.9 | 1.8 → 2.0 |
4천만원 이하 | 1.8 → 2.0 | 1.9 → 2.1 | 2.0 → 2.2 | 2.1 → 2.3 |
6천만원 이하 | 2.1 → 2.4 | 2.2 → 2.5 | 2.3 → 2.6 | 2.4 → 2.7 |
7.5천만원 이하 | 2.4 → 2.8 | 2.5 → 2.9 | 2.6 → 3.0 | 2.7 → 3.1 |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 대출 기간이 최대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버팀목(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변경 비교
구분 |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 → 2.0 |
4천만원 이하 | 2.1 → 2.3 |
6천만원 이하 | 2.4 → 2.7 |
7.5천만원 이하 | 2.7 → 3.1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청년이자 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대출 상품을 자세히 비교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번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은 8/16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전세자금일 경우 시행일 즉시 변동됩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방식에 따라 인상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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