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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3차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논의 중으로 추경안 통과되면 1, 2차와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도하에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부터는 손실보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11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업종별로 600만 원+α)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손실보전금에 대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논의 후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추경안 통과 다음날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신속지급 대상자, 7일 차에 확인지급 대상자 지급을 개시 할 예정이라고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했을 경우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관련 사칭 전화, 문자를 주의하라는 당부의 메세지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