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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확정(의무 착용 아님) 및 변경된 방역지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해제 관련하여 변경된 방역지침을 공지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1. 마스크 해제 확정(실외 의무 착용 아님)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의무로 착용 해야하는 마스크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마스크 해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서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여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개정된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여기에서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차량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무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마스크 해제마스크 해제실외 마스크 해제

②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 공연(관람객)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마스크 해제실외 마스크 해제

③ 지자체별 의무 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기존대로 음식물 섭취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해제하나 먹고 난 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마스크 해제" 단어만 보고 실내도 해제된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2.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실외 마스크 해제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스크 해제

① 발열, 기침 등의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해제실외 마스크 해제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마스크 해제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스포츠 등 경기 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워터파크, 놀이공원),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마스크 해제마스크 해제

④ 다수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옆에 사람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15분 이상)

 - 합창, 함성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해당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 시설에서 미착용자가 발생하면 과태료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부과되오니 이 점 숙지하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개정이 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한 것은 시민, 자영업자들입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종결돼서 지침 사항을 안 봐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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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2부터 마스크 해제 확정은 실외만 입니다. 실내는 아직 마스크 의무 착용이오니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