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비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알뜰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절세 요령 5가지와 추가된 혜택을 소개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절세 비법 5가지, 꼭 확인하세요!
매년 하지만헷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놓치지말아야 할정부 혜택으로 13월의 월급 많이 받기 바랍니다.그러려면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절세 방법 등알아야 할정보는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월세 공제와 현금영수증 챙기기
절세 비법 첫 번째는 월세 공제와 현금영수증 챙기기입니다.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월세 공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을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월세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체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요건
-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단, 신용카드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재취업 시 혜택 유지
두 번째 연말정산 절세 팁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이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감면율(90%)과 경력단절 여성 감면율 중 더 유리한 비율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공제 조합 최적화
세 번째 절세 비법은 맞벌이 부부의 공제 조합 최적화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조합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세요.
4. 연말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항목
연말정산 절세 방법 네 번째는 연말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항목 체크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남은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청년형 장기투자 상품에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전 세제 혜택 및 추징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5. 기부금을 활용한 공제 혜택
마지막 다섯 번째 절세 꿀팁은 기부금 활용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다소 상향되었던 2021~2022년에 낸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
- (2021~2022년) 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 (2023년 이후)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특산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기부 시 고려해 보세요.
2024 연말정산 추가 혜택
1. 올해 혼인신고 부부
2024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8~20세 자녀 2명 이상있는 근로자
자녀가 2명 있는데 8~20세 나이라면 자녀세액공제 5만 원이 추가됩니다.
3. 출산 후 2년 이내 근로자
출산한지 2년 이내라면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4.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자녀중에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산후조리원 이용
연말정산 귀속 년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연말정산 근로자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택담보대출 보유
상환기관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동안 낸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청약 계속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청약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면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잘 준비하고 국세청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연말, 알뜰한 계획으로 현명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기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기간(중도 퇴사자, 이직, 휴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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