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득에 대한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3월쯤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퇴사, 이직, 휴직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이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이 되는 항목과 근로소득 외에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1월 중순~2월 사이에 회사에서 공지를 따로 해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중순쯤 시작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해에 중도 퇴사를 했을 경우 언제 연말정산을 신고할지 알아봅시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했을 때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다만 정산을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이직을 했다면 현 근무지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거나 퇴사 후 다음 해에 취업을 하거나 계속 쉬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사하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에 중도 퇴사를 하고 취업을 다시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2) 퇴사하고 이직한 경우
퇴사하고 그 해에 이직을 했다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하고 바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6월 퇴사, 10월 재취업이라면 7월~9월 3개월의 기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필요서류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사 시 꼭 받을 것),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3) 휴직자 연말정산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4) 근무와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무와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5)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직장인으로 1월 연말정산을 한 후에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이직, 휴직을 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근무와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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