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여 재직 중인 청년이 2년간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 새로운 개편을 맞았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사항은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이후 가입자들은 개편된 조건에 해당되어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요약
2022년 | 2023년 |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 형, 1,200만원 | 2년 형 1,200만원 |
적립 구조 |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자 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 100% 2년간 4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전 기본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기업의 기본 가입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해도 대상자, 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 ~ 만 34세의 청년입니다. 대신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자격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정규직 취업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졸업예정자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은 가입 자격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재직자가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편 전 기업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었으나 2023년에 개편된 기업 자격은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개편된 청년 적립금은 2년간 300만 원에서 2년간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만 원을 20개월 납입하고 이후 4개월 동안 20만 원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부담금도 청년 적립금과 동일하게 16만원 x 20개월 + 20만원 x 4개월 부담해서 총 400만원을 부담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개편 전 600만 원에서 개편 후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적리금 400만원, 기업 부담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 총 1,200만 원을 2년(24개월) 동안 적립합니다.
공제금 만기 지급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일로부터 가입 기간과 한 회사에 재직 기간이 24개월 이상 된 청년이면서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었다면 공제금 만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후 해당 기간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기 공제금은 총 1,20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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