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연도에 개인이 월급 외 수익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다음 해 기한 내(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월급 외 소득 2023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소득, 공제 내역을 신고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공동·금융 인증서를 등록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면 자주 찾는 메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모두채움 대상자는 관련 안내창이 팝업창으로 뜹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정기신고, 5월 31일 이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 5월 31일 전 신고 후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해당 소득, 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 소득
모두채움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소득별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면 모두채움을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으로 업종별로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고대상입니다.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수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인적용역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들이 이에 해당하며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다만 그에 해당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꼭 해야 합니다.
- 회사를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였지만 다른 신고대상(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해당되는 소득으로 신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내가 대상이 되나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헷갈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해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보다는 납부지연 가산세 금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실수로 까먹고 아직 하지 못했다면 생각났을 때라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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