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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

 

2022년 4월 1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개인,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었으나 방역지침은 단계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해보고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 해제

1.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권장하고 사회적으로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 모든 조치를 해제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후 다시 조정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당분간 실내, 실외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 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실내 취식은 보다 안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를 거쳐 4/25(월)부터 해제됩니다. 이것으로 영화관에서 팝콘, 음료 등의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 조치사항(참고)

영업시간 : 24시까지(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사적 모임 : 10인까지

행사/집회 :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기타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까지 실내 취식 금지 등

거리두기 해제

 

이 모든 것들이 4/18 이후 해제되며 실내취식은 1일주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4/25부터 가능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느꼈을 코로나 블루도 이제는 서서히 없어지겠죠? 

거리두기 해제

오죽하면 집순이들도 자발적 집순이어야지 강제적으로 하니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많이 변화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보복소비란 단어가 생길 정도로 거리두기로 인해 밖에서 소비가 억눌리면서 보상심리로 한꺼번에 분출되는데 4/18을 기점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격리의무 해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쯤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확산세를 지나 안정세를 다가가고 있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하여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변이 발생과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커진 국내에서도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응체계를 내실화 하여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 감염 등급은 4월 25일 1급에서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되며 약 4주간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격리 의무 해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되면 직장인들은 2주, 1주 격리의무가 있었지만 이 후부터는 코로나 감염이 되면 내 연차를 쓰고 격리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실내/실외 마스크 지침사항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