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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면 철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4개월만에 전면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1.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

    출처 : 픽사베이(해당글과 상관없음)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114일여 만에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고로 무너진 201동 뿐만아니라 아파트 8개동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합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회사의 존폐 위기 속에서 돌파구로 전면 철거와 재시공을 선택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모든 건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요구에 완전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전면 철거 후 재시공까지는 7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입주예정보다 약 6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문제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고객과 약속을 꼭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뉴스중에서 크레인 사고가 아닌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 자체가 붕괴된 사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무너져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을 막았다면 좋았을텐데... 이번을 계기로 모든 건설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청에 하청에 하청... 쉽지 않겠지만 고질적인 문제부터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HDC 악재의 연속, 광주 학동 철거 건물붕괴

    작년 6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되면서 그때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청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던 현장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출처 : 픽사베이(해당글과 상관없음)

    기존 부실시공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4월 22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명사고가 난 사고인것에 비해 4억은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혐의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합니다.

     

    무슨 법이 피해자 우선이 아닌 가해자 우선인걸까요. 참 대한민국 법 중에 고쳐야할 법이 한두개가 아닌 듯 합니다.

     

    3.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행정처분

    광주 학동 건물철거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과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출처 : 픽사베이(해당글과 상관없음)

    8개월의 영업정지가 4억원 과징금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 영업을 가능하다고합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