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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 52시간 근무에서 주 69시간 근무?

 

정부는 3/6 근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중소기업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 개편안으로 업무 시간을 더 늘리는 처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52시간근무폐지-주69시간근무시간표
근로제도 개편시 근무표(출처:노동부 페이스북)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했던 기존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정책입니다. 누가 봐도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기업의 입장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무엇이기에 갑자기 주 69시간 근무라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나왔는지 알아봅시다.

주 52시간 근무 의미

근로기준법으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 허용하는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일 8시간 x 5일)입니다. 그런데 기본 근로시간만 일하기에는 회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허용했습니다. 그 허용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까지입니다. 기본 근무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무시간 12시간이 합쳐져서 '주 52시간'이라는 근무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제도 개편안으로 연장근무 시간의 단위가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 연장근무에서 '한 달(4.3주)에 52시간'으로 허용으로 바꾼다는 것 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주에 많이 하고 나머지 주에는 기본 근무시간만 하거나  적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주 업무시간은 달라도 한달로 합치면 총 근무시간은 같아지는 것 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시간 계산

그렇다면 이번 근로제도 개편안으로 주 69시간 근무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번 개편안에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가 전면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1시간 휴식제도가 적용되면 24시간 중에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해서 13시간 근무 시 1시간 30분을 휴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13시간 - 1시간 30분 = 11시간 30분이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는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6일을 일한다고 하면 11시간 30분 x 6일 = 69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11시간 연속 휴식을 제공하기 힘든 회사는 최대 근로시간 64시간 적용)

 

회사에서 11시간을 넘게 일한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야근 좀 해본 직장인들은 알 겁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9시 30분에 퇴근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이 산다고 해도 퇴근시간 30분 예상하면 집에 가면 10시, 씻고 밥 먹고 하면 11시가 훌쩍 넘겠죠? 집안일하고 할 일 하다 보면 금방 12시 됩니다. 이렇게 일을 몰아서 한다고 나머지 주에 기본 근무시간만 일하고 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현실 가능성

이번 개편안에는 이렇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초과 근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 연차 사용하는 것도 개인사유를 밝혀야 하는 현실에서 며칠을 모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너무 회사를 위주로 개편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미 한국은 평균 근로시간이 주요 선진국보다 긴데도 근로시간의 유연성만 고려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6~7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