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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국민연금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방법

 

퇴직 후 꼭 챙겨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입니다. 바로 이직을 하면 상관없지만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 금액하는 것도 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개인민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해당자는 순서대로 입력 후 신청합니다.


5. 해당자가 아니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6. 납부예외 신청 후 적용된 것을 확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납부예외 신청을 한 기간 동안은 납부를 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는 ‘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은 유지된 상태입니다. 소득이 없는 취준생동안 이런 돈 나가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혜택 받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건강보험료는 더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자체를 유예할 수 있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이 있으니 까먹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도 지역대상자로 가입하면 금액이 10만 원은 훌쩍 넘어갈 수 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