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되면 회사에 입사 후 처음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어려운 글들만 나열되어 있어서 연봉만 확인하면 되겠지 하고 서명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보고 내가 알고 있던 근무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확인사항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내가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다른 걸 알게 되면 소용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근로조건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서 회사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연봉과 퇴직금
연봉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꼼꼼히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 외 수당, 식비 등 월급의 구성 항목을 나누어 명시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확인도 필요합니다. 인턴,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여부도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다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 계약기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외 계약 만료 기간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같은 명확한 문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연봉협상을 이유로 계약 종료일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의 유효 기간은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적혀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으로 1주 근무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속 연수가 3년이 지나면 연차 1일이 추가되고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유급휴가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월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입들은 11개의 월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4. 근로시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하지만 아직은 근로법상 최대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하루 8시간 x 5일 + 최대 연장 근무 주 12시간) 업무의 특성상 야간 근무 등이 필요하다면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시간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회사 규칙(회사내규)
회사의 복리후생, 성과급, 취업규칙 등 전반적인 회사의 복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내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넘겨짚지 말고 정확히
이렇게 5가지를 체크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나눠 갖습니다. 만약 근로자용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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