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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키워드

2023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by 메신저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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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직 후 취업 전까지 구직자들에게 단비같은 존재인 실업급여.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들었을 단어입니다. 실업자라고 해서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꼭 알아야하는 정보 위주로 요약했습니다.

2023 실업급여 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구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변동되면서 구직급여도 함께 바뀝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대신 1일 6만 6천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퇴직 전에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최대 6만 6천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80%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61,568원이 하루치 구직급여가됩니다. 구직급여를 60%로 계산했을 때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61,568원~66,000원 사이)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서 많이 받는 것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을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단, 실직한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재취업 후에 12개월 이상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 후 1년이상을 다니고 있어아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이는 퇴직 당시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퇴직한 바로 신청해야합니다.

 

50세 미만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5년 이상 :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5년 이상 :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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